메리츠증권이 국내주식 CFD 비대면 계좌 거래 수수료를 국내 최저 수준인 0.015%로 낮추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란 전문투자자 전용 상품으로 고객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수가격(진입가격)과 매도가격(청산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메리츠증권의 CFD는 ETF 를 포함해 국내주식 약 2500종목에 대해 거래할 수 있다. 해외주식 및 상품 등 다양한 자산 군으로 거래가능 종목은 늘어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의 CFD 서비스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헤지 운용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계 증권사로부터 주식 배당금의 일부만(배당수익의 약 75%) 수취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존 CFD 상품과 달리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전액을고객에게 CFD 수익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배당 주식을 CFD로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단순 주식투자 대비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고 메리츠증권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세경감 효과는 해외지수를 기초로 하는 ETF 투자에도 발생한다.
해외시장 ETF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 시, 투자수익에 대해 15.4%의 과세 부담이 있다. 하지만 해외시장 ETF를 CFD로 투자하면 투자수익과 투자손실을 통산하고 모든 CFD 거래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 분에 대해 11%의 파생상품양도소득세가 분리 과세되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업계 최초로 이자비용 없는 증거금 100% 계좌를 도입한 메리츠증권 CFD는 대용증거금 서비스를 통해 현금 뿐만 아니라 보유 주식으로도 증거금을 대신할 수 있다.
또 자체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고객의 개별적인 요청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대할 수 있고, 별도 환전비용을 내며 달러 증거금을 맡겨야 하는 불편함 없이 간단한 '원화 증거금' 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계좌 대상 수수료 인하로 전문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메리츠증권의 CF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웹 기반의 새로운 CFD플랫폼 출시와 다양한 니즈를 가진 투자자들을 위해 해외시장 및 다양한 기초자산 등으로 CFD 거래가능 종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개인전문투자자 시장을 선도하는 증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CFD 거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커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고객에 한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또,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 손실금액이 투자원금을 초과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예탁자산(계좌평가금액)이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나 손실이 과다한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 청산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