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거주 중 입주 계층이 바뀌더라도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없이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서 살 수 있다. 그간 소득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지 않았던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먼저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을 확대한다. 현재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은 거주 중 입주자 계층이 바뀔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운 계약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앞으로는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해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계층별 거주기간은 대학생과 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와 수급자는 20년 등이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현재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대원수 증감이나 병역의무 이행, 대학 소재지나 소득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재청약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최대 거주기간에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한다.
생애주기에 따른 이주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을 적용한다.
앞으로는 출산과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단형 행복주택의 기업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후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