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사건 관여로 비판을 받은 박현주 미래에셋증권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작년에 미래에셋을 고발하지 않아 사실상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게 됐고, 그 이후 중기부의 의무고발 요청에 따라 결국 고발됐다"며 공정위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같은 해 12월 공정위가 미래에셋의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개시하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작년 5월27일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에셋에 계열사들에 대한 부당이익제공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의결서 103쪽을 통해 박현주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검찰에 고발하진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박 회장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사건 관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4항 '특수관계인은 지시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 고발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결국 고발하지 않았고,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가 재개돼 지난 5월 사실상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획득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작년에 공정위가 고발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아 미래에셋증권은 인가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인가를 획득한 사실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