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불참…낙찰 시 최장 10년간 영업 가능
롯데·신라·신세계가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맞붙게 됐다. 현대백화점은 참여하지 않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이날 오후 4시까지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 출국장(DF1) 입찰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롯데·신라·신세계 등 면세 ‘빅(Big)3’ 모두 응찰했다.
해당 면세점은 732.2제곱미터(㎡) 면적으로 주류·담배를 제외한 화장품·향수·기타 품목을 판매한다. 현재는 롯데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각 사업자는 낙찰 시 최장 10년간 영업이 가능하며, 임대료는 매출연동 방식이다.
신규 사업자는 2022년 1월부터 면세점을 운영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조건을 면밀히 검토 후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특히 김포공항 면세점 최장기 사업자로서의 운영 역량을 부각했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시장 여건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입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은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2 구역을 운영 중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이번 면세점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사업성 검토 결과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인천공항점 면세점과 무역센터점·동대문점 등 시내 면세점에 주력하며 내년에 입찰이 예상되는 인천공항면세점 T1, T2 참여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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