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결과 사실 관계 달라… 당 차원에서 바로 잡아"
정청래, '문화재 관람료' 아닌 '사찰 입장료' 주장 논란
정청래, '문화재 관람료' 아닌 '사찰 입장료' 주장 논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일 정청래 의원의 '해인사 통행세' 발언에 대해 "비하발언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해인사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문화재 관람료 문제에 대한 우리 당 위원이 특정 사찰을 거명하며 주장한 일은 확인 결과 사실과 달라 당 차원에서 이를 바로 잡는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다종교 사회임에도 60년간 문화재 보호법, 전통사찰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국가 법률에 의해 종교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전통 사찰들의 피해를 잘 살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다수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불교계 노고를 높이 평가하면서 국가 차원 지원 제도를 강구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 매표소 위치를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해인사를 '봉이 김선달'이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었다.
해인사와 해인사신도회는 지난달 14일 입장문을 발표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은 해인사와 불교계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j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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