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연간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부천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부천페이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사업이다.
현재 시에 거주하는 만 24세(1996년 10월2일~1997년 10월1일 출생자) 청년이면서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번 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서 일시금 지급으로 변경된다.
이에 기존에 신청을 포기한 미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청년 (1994년 1월2일부터 1996년 10월1일생)은 예외적 소급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12월20일 이후 부천페이로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에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 받은 부천페이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아일보] 부천/오택보 기자
tbohs@daum.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