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리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매달 제출해야
내달부터 대리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매달 제출해야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1.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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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고 소득자료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주기 단축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내달부터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용역 제공을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업자는 용역 제공자 소득 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받는 용역 제공자는 오는 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소득자료를 연 단위에서 앞으로는 월 단위로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정 수준 고용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공하지 않았거나(인적용역소득), 분기별(일용근로소득)로 제공해 활용성이 낮았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단축되는 업종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8개 업종이다.

해당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내달 11일 소득발생분부터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12월31일까지 내야 한다.

올해 1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의 소득은 이전처럼 내년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매달 제출기한 내 전자 제출하면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10만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지난 8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방과 후 강사 등 용역 대가를 고객에게 받지 않고 사업자에게 받는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소득 지급 사업자의 자료 제출은 매월로 의무화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8월에서 9월 월평균 82만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했다. 656만명 중 307만명은 일용근로자, 349만명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다. 또 34만명은 외국인, 622만명은 내국인으로 나타났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