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수색 현금 2천여만원·귀금속 등 현장서 압류
전북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26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도와 시·군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가택수색에서, 군산시는 2명의 주택을 수색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동산을 압류했다.
또한 군산 가택수색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4천만원에 달했으며, 이번 수색에서 현금 2천여만원, 귀금속 및 금 등을 압류해 현금은 압류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공매할 예정이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전북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가택수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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