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식약처 행정처분 효력 정지
휴젤의 보툴리눔 제제 ‘보툴렉스’ 4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의 집행이 잠정 정지됐다.
휴젤은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신청’이 지난 6일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은 ‘집행정지신청’이 결정되는 오는 17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앞서 식약처는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간접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해 휴젤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와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신청서, 잠정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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