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첫 인증 후 2024년까지 11년간 유지
롯데푸드(대표이사 이진성)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롯데푸드는 지난 2013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후 2016년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거쳐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재인증을 획득하면서 2024년까지 연속 11년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여성가족부가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심사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최고경영층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롯데푸드는 현재 여성·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유연근무제 도입,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가족휴양시설 제공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족친화경영 실천으로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