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범죄 후보와 토론 어렵다"… 與 "흥정 대상인가"
윤석열 "중범죄 후보와 토론 어렵다"… 與 "흥정 대상인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12.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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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주관 토론회를 선거운동 기간에 한해 3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언론기관, 단체 주관 토론이나 대담회는 선거일 1년 전부터 가능하며 횟수 제한이 없고, 불참 시 제재도 없다.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의 경우 선거기간은 2월15일~3월3일까지로 18일간이다. 

이 기간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 3번만 참석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