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2978건 접속 차단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2978건 접속 차단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12.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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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점검 결과…"온라인 사각지대까지 점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총 2978건이 접속 차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를 점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개 기관별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심사례 포착 후 해당 정보를 식약처로 전달, 식약처가 증거를 수집해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검증·확정 후 누리집 차단요청 등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적발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 등 비뇨생식기관·항문용약 △해열·진통·소염제 △국소마취제 △각성·흥분제 등이었다.

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관기관에서 1차로 점검해 전달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총 2978건의 불법 판매·광고 누리집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했다.

이는 식약처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상시·기획, 제보·민원에 따라 처리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총 적발건수 2만9493건 중 10% 비중이다.

채규한 사이버조사단 단장은 “국민 보건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인인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광고·판매가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 제보와 온라인·오프라인 점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적발된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분석·검증을 강화하겠다”라며 “민간 영역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해 온라인 사각지대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민·관 협업 참여를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성장 속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웹 크롤링·스크래핑 등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인터넷 웹 페이지 등의 정보를 자동화된 방법으로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수집·분류·저장하는 기술

또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해 민간에서 선제적으로 자율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