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액터스와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에 대해 플랫폼 운송사업 정식 허가를 의결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운송업과 차별화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이 시장 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코액터스와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의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된 심의다. 국토부는 기존 임시 특례허가로 운영하던 사업을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정식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로 전환해 안정적인 사업 여건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허가된 플랫폼운송사업 서비스를 살펴보면, 코액터스는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 부축이 필요한 승객 등 교통약자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르노삼성 QM6와 영국 블랙캡 택시 차량인 LEVC TX5를 활용해 휠체어·유모차 이용 승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레인포컴퍼니는 월 구독형 요금제를 기반으로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기업 간 거래(B2B)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승객이 주고객층인 택시와는 달리 대형로펌이나 기업 등과 계약을 맺고 임원 수행 차량과 기사, 의전차량 등을 제공한다. 차종은 제네시스 G80·90과 벤츠 EQC, 카니발 하이리무진 등을 활용해 기존 일반택시 차종과는 차별을 뒀다.
파파모빌리티는 카니발과 스타리아 등 차량을 활용해 휠체어 탑승과 어린이 카시트 제공 등을 지원한다. 임산부나 노약자, 어린이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앞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의위는 이같은 서비스 차별화 계획과 지역별 운송 수요·공급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해 코액터스는 서울과 광명, 부천, 인천지역에서 100대를, 레인포컴퍼니는 서울과 성남지역에서 220대를, 파파모빌리티는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100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사업자는 이후 사업운영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허가심의를 통해 기존 운송업과는 차별화되는 플랫폼 사업들이 운송시장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들의 모빌리티 선택권도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여객자동차법령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적법하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또 전반적인 운송시장 안정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한 기여금을 택시 감차사업과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에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