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
금품선거,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선거개입 엄정 대응 예정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14일 서산지청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는 올해 12월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산지청은 2022년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3. 9) 및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6. 1)에 대비해 지난 13일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선관위 지도계장, 서산경찰서, 당진경찰서, 태안경찰서 등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내용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 각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후보단일화 관련 매수·결탁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투표율 제고를 위한 유권자들에 대한 기부행위 등 금품수수와 관련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또 여론조작과 관련해 △경선·본선 과정에서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등 여론조작에 대해 엄정대응할 계획이다.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과 관련해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사기관 설치·이용 △사조직 설치 등 중점 조사대상이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3대 중점 범죄인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검찰, 선관위, 경찰은 수사대상자의 신분,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