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조허가·수입등록 거쳐야”
금연보조제로 알려진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와 같이 지방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최근 전자담배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식 담배를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리하고 내년 3월부터 지방세와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자담배는 담배 모양의 케이스(필터)에 니코틴액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장착한 전자기기를 말한다.
연초담배처럼 연기가 나오고 담뱃불처럼 LED램프가 작동해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며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제조허가 또는 수입등록을 거쳐야 한다.
지방세와 건강증진 부담금, 폐기물부담금도 부과된다.
타르가 포함된 일반 담배와는 차이가 있지만 각종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의존성도 있기 때문에 건강상 주의사항을 담은 경고문구도 부착된다.
정부는 무허가 제조나 미등록 수입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단속하고, 식약청은 ‘금연보조제’를 사칭하는 전자담배를 단속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내년 3월부터는 이같은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담배사업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며 “복지부나 식약청이 전자담배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 기준·규격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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