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해고없는 도시’ 참여기업 고용유지지원금 계속
구로구, ‘해고없는 도시’ 참여기업 고용유지지원금 계속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2.02.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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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시행… 올해도 총 7억8000여만원 지급 예상

서울 구로구가 ‘해고 없는 도시’ 참여기업에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2020년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한 이후 3년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한 참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상기간(1~11월) 중 신청일 기준 구로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정보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예술스포츠업의 경우 2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이다.

참여 기업은 노동자 유급휴직 시 사업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액은 근로자 휴업·휴직 수당의 10%로 최대 6개월간 지원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2월 1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