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23일까지 매각·처분 제한…거래재개 총력
신라젠은 최대주주인 엠투엔이 25일 공시를 통해 서홍민 회장과 리드코프가 보유하고 있는 엠투엔 보통주 각각 487만9408주와 167만6814주에 대해 보호예수 기간을 3년 설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회장과 리드코프는 엠투엔 보통주 655만6222주가 2025년 2월23일까지 매각·처분이 제한된다.
서 회장과 리드코프의 보호예수는 최근 인수한 신라젠의 경영정상화의 일환이다.
엠투엔은 지난해 8월 신라젠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후 경영진을 새롭게 꾸리고 자본금 확충, 신사업 전개 등 신라젠 거래재개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엠투엔은 “당사의 최대주주 특별관계자인 서홍민 대표이사와 계열회사인 리드코프는 신라젠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의 책임 경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신라젠 실질심사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확약서를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라젠은 지난달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고 거래재개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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