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과 이마트는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배송비 현실화로 수익성 개선에 나서고 있다. 비대면 소비 트렌드 영향으로 온라인·모바일 거래액 규모가 커지면서 적자 폭 또한 늘어나자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과 이마트는 배송비 부과기준을 변경하며 비용 부담 완화에 노력하는 모습이다.
롯데쇼핑은 22일부터 배송비 부과기준이 되는 롯데온 롯데마트몰과 롯데슈퍼프레시 구매금액을 ‘정상판매가’에서 ‘할인판매가’로 변경해 적용한다. 롯데슈퍼프레시에서 소고기 4만원어치를 구매할 경우 기존에는 할인쿠폰을 적용해 실제 결제금액이 3만6000원으로 4만원 미만이라도 무료배송을 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결제금액이 4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3000원의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
앞서 롯데온 롯데마트몰의 새벽배송(1월25일부터)·바로배송(2월3일부터) 무료배송 기준금액도 ‘2만원 이상 구매’에서 ‘4만원 이상 구매’로 바꿨다.
이마트도 마찬가지다. 이마트 자회사 SSG닷컴은 오는 31일부터 정상판매가가 아닌 할인판매가를 기준으로 배송비 부과 여부를 정한다. 소비자들은 그간 SSG닷컴에서 쓱배송 주문 시 4만원 이상이면 무료, 4만원 미만이면 3000원에 배송비를 냈었다.
SSG닷컴은 또 지난 1월6일부터 기존 10만원 미만 구매 시 4000원에서 12만원 미만 구매 시 4000원으로 트레이더스 배송비 부과기준을 바꾸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2만원 이상을 더 구매해야 무료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롯데와 신세계의 이 같은 조치는 온라인·모바일 배송 수요가 늘면서 부담비용이 상승하고 적자 폭도 커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실제 롯데온 적자는 2020년 950억원에서 2021년 1560억원으로 64.2% 늘었고, SSG닷컴도 같은 기간 469억원에서 1079억원으로 2배 이상 불었다.
롯데·신세계와 함께 국내 유통 3사로 꼽히는 현대백화점은 지난 2020년 6월 온라인 더현대닷컴의 배송비를 올리면서 “물류단가 인상으로 동종업계 수준에 맞게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문건수가 늘었고 그만큼 배송비 단가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판매관리비상 배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온·오프라인 비즈니스를 동시에 하는 유통기업이 배송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