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테슬라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BMW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9개 차종 1만195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2일 밝혔다.
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 580 4MATIC’ 등 8개 차종 7598대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시동 시 장치가 장상적으로 초기화되지 않아 방향지시등, 비상경고등, 후퇴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한국토요타에서 수입·판매한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789대(판매 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모델3’ 1254대(판매 이전 포함)는 터치스크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트랙 모드 사용 시 화면에 차량 속도 단위가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 그랜드체로키’ 814대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회전 수 등이 엔진 제어장치에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리콜된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iX xDrive40’ 등 4개 차종 328대(판매 이전 포함)는 에어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에어백, 보행자 보호 장치 등이 고장나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운전자 등이 상해를 입을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틀리 벤테이가 V8’ 151대(판매 이전 포함)는 뒷좌석 시트 레일 멈춤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드러났다.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트라이엄프 ‘Speed Triple 1200RS’ 등 2개 이륜 차종 24대(판매 이전 포함)는 뒤 브레이크 디스크 고정 볼트 풀림 방지에의 내구성 부족으로 운행을 지속하면 디스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제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드러난 한국토요타,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리콜 차량에 대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제작·판매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여부, 구체적 제작결함 사항 등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