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재창업 소상공인·무급휴직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강북구, 재창업 소상공인·무급휴직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 허인 기자
  • 승인 2022.05.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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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업체 대상⋯올해 신규인력 채용 1건당 고용장려금 150만원
서울시 강북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강북구)
서울시 강북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강북구)

서울시 강북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의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 및 영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은 △강북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2021년 4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7월31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된 근로자다.

지원액은 최대 150만원(1인당 50만원, 최대 3개월)으로,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여행업, 관광숙박업,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재기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신청일 이전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기업체로, 2022년 신규채용 인력 1명당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

장려금은 신규 채용 3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고용보험이 3개월간 유지되었는지 확인 후 지급된다.

지원 희망자는 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하거나, 강북구 일자리경제과로 등기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구비서류는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겸수 구청장은 “정부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이 진행된다”며 “거리두기 해제 이후 고용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