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납부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납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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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피해 납세자는 세정 지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대상자에게 증여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받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이번에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으로 선정된 신고·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인은 2140명, 수혜법인은 1739개다.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 등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받아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한다.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 납세자,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산불 피해 납세자 등이다.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며 해당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