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제정안·위수탁 협약 표준안' 등 적법성 점검
국가철도공단이 준법 경영 실현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8일 대전시 동구 본사에서 준법감시인 회의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철도 건설과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내·외부 준법감시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법학 교수 및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감시인 3명과 내부감시인 11명이 참석해 '계약 분야 준법체크리스트 제정안'과 '위수탁 협약서 표준안 개정안' 적법성 여부를 점검하고 각 규정에 대한 제·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성영석 철도공단 기획본부장은 "철도는 국민의 안전, 권익과 직결되는 국가 시설인 만큼 임직원들의 법규 준수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활동이 필요하다"며 "준법감시인 제도를 통해 준법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격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계약과 건설 등 17개 사업 분야별 '준법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준법문화 실천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철도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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