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식육가공품 업체 3곳 적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식육가공품 업체 3곳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6.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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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0곳 대상 점검…식품첨가물 초과·대장균 검출 제품 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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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패티, 미트볼, 돈까스 등과 같은 분쇄가공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3곳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분쇄가공육제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200곳 대상 점검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번에 점검한 식육가공품 제조업체들은 국내 분쇄가공육제품의 약 90%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들로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5월12일부터 31일까지 이뤄졌다.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와 위생복 미착용(2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 유통 중인 햄버거 패티, 치킨너겟, 너비아니 등 404건을 수거·검사해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3개 제품을 회수·폐기했다.

구체적으로 붉은색을 띠도록 해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을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제품 2건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1건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육가공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