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사의 수용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은행과 보험사 등 4개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2019년 66만8691건 △2020년 91만519건 △지난해 116만326건으로 해마다 30% 가량 늘었다.
하지만 평균 수용률은 △2019년 42.6%(28만5145건) △2020년 37.1%(33만7759건) △지난해 32.7%(37만9919건)로 감소세다.
금리인하 수용 금액도 이 기간 동안 55조4547억원에서 22조4692억원으로 반토막났다.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은행권이었다. 지난해 93만5883건의 신청을 받았으나, 이 중 28.3%인 26만4760건만 수용됐다.
보험권·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권은 50% 내외의 수용률을 보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용카드의 수용률은 6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소비자는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이자율을 깎을 수 있다. 개인의 신용상태 개선 요건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이다. 사업자나 법인은 재무상태 개선이나 신용평가등급 상승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사·카드사 등 거의 모든 대출상품과 자동차 할부에도 행사할 수 있다. 내달부터는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조합으로 확대된다.
다만 범위만 확대될 뿐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은 금리인하요구 수용이 거의 안 된다. 또 신용등급 1등급일 경우 대출상환을 아무리 잘해도 적용받지 못 한다.
2등급 이하는 신용상태가 좋아져도 금융사별 기준이 달라 수용 여부가 갈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아니라 금융사의 ‘호의’라는 인식이 여전하다”며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금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금리인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리인하요구 심사‧불수용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지의무를 강화해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