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4개 세부 과제 중 3개 달성, 실패한 연구 아냐" 판단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김종호·이승한·심준보)는 5일 해당 소송 2심에서 원고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줬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인보사’가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된 데 따라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어 2017년 7월 세계 첫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승인을 획득했다.
하지만 ‘인보사’는 2019년 3월31일 주성분 중 하나인 2액의 성분이 기존에 허가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해 7월9일 식약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과기부와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코오롱생명과학에 연구비 환수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연구과제에 성실히 수행했고 사업의 4개 세부과제 중 3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만큼 실패한 연구가 아니라고 판단, 1심과 2심 모두 코오롱생명과학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품목허가 취소 처분 무효소송의 경우 2021년 2월 원고 패소했다.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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