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33개 차종 7만97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60’ 등 9개 차종 5만8165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계기판에 표시되는 차량 속도가 실제 차량 속도보다 낮게 표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리콜된다.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폴스타 2 롱 레인지 싱글 모터(Long range single motor)’ 등 2개 차종 2410대도 동일한 이유로 리콜에 들어간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메르세데스-AMG GT 43 4MATIC+’ 등 6개 차종 5599대는 변속기 배선 커넥터의 체결 불량으로 차량 진동에 의한 커넥터 체결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주행 중 빗물 등이 커넥터로 유입되는 경우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리콜된다.
벤츠 ‘A 220 Hatch’ 등 10개 차종 3974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공급호스와 흡기 파이프 간의 간섭으로 연료공급호스가 손상돼 연료 누유로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벤츠 ‘EQB 300 4MATIC’ 126대(판매이전 포함)는 신고한 차량의 길이와 축간거리가 실제 차량 제원에 미달됐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F-PACE D200’ 등 2개 차종 65대(판매이전 포함)는 방향지시등 작동 시 주황색 및 빨간색이 혼재돼 작동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볼보 XC60 등 9개 차종, 폴스타 2 등 2개 차종, 벤츠 EQB 300 4MATIC, 재규어 F-PACE D200 등 2개 차종은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1800’ 등 3개 이륜 차종 639대는 엔진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데이터 간 간헐적 충돌에 의한 시동 유지 소프트웨어가 초기화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엔진 점화,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어 리콜된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제작·판매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여부, 구체적 제작결함 사항 등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