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부터 반환까지 평균 44.1일 걸려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약 50억원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15일 발표한 '2022년 8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6일부터 8월말까지 총 1만2669명으로부터 184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예보는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 5802건 중 3862명에게 48억원을 반환했다.
월평균 지원신청 규모는 약 937건(13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604건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했다.
착오송금은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6.8%로 가장 많았고, 20대 미만 17.4%, 60대 이상이 15.8%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0%,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4.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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