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각각 납부하는 감독분담금, 예금보험료 등은 한 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금융사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예보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독분담금은 검사 대상기관이 금감원에 납부하는 것으로,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격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과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에서 납부하는 감독분담금과 예보료는 총 4조804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늘어난 금액이다.
업권별 감독분담금은 은행이 125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투자 639억원 △생명보험 500억원 △손해보험 250억원 △저축은행 4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또 예보료는 은행이 2조9284억원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이어 △생명보험 6881억원 △저축은행 3909억원 △손해보험 3691억원 △금융투자 159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감독분담금, 예보료는 금융회사들이 벌어들이는 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기준 은행을 비롯한 5개 업권이 낸 감독분담금과 예보료(총 4조4564억원)는 이들 업권의 합산 당기순이익(37조1454억원)의 12.0%의 비중을 차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용역결과를 거쳐 감독분담금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했지만 분담금을 둘러싼 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금융업계 일각에선 감독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해 재정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보료도 부담이 가중된 보험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인하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보료의 과중한 부담에 더해 배분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은 영문명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에 걸맞은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예보료도 소비자 보호 수준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금융업권의 특성에 맞게 부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요구, 금융업권의 예보료 체계 개편 요구 등을 반영해 오는 2023년까지 예금보험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