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하위 10% 대상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
신용점수 하위 10% 대상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09.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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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500만원 이하 대상…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미지=금융위원회)
(이미지=금융위원회)

대출 연체이력 보유 등으로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29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신규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을 넘지 않는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이용이 어려운 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구조다.

금리는 기본 연 15.9%다. 정상상환 유도를 위해 성실상환 시 대출 기간에 따라 최대 6%포인트(p) 깎아준다. 예를 들어 대출 기간 3년 약정 시 매년 3%p, 5년 약정 시에는 매년 1.5%p를 인하하는 식이다. 최저금리는 연 9.9%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금융위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총 2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600억원을 공급한다.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금원을 통해 보증신청·약정체결을 해야 한다. 이후 협약 금융회사의 인터넷 뱅킹이나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29일에는 우선 전북·광주은행 두 곳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후 전산개발 등 운영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9개 저축은행에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4분기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이, 내년 상반기엔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이 합류한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출 이용을 위해 보증신청 시 서금원의 금융교육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최저신용자 특성을 감안해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한 상환능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해, 연체경험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