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제품, 온라인 판매 '경악'
[2022 국감]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제품, 온라인 판매 '경악'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10.0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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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환경부 자료 분석
(표=판매 중인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진성준 의원실)
(표=판매 중인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진성준 의원실)

 

'가습기 참사'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이 버젓이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안전기준 위반을 이유로 환경부가 제조·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린 생활화학제품은 123개다.

그런데 그 가운데 7개 품목이 대형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16개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에서 한 자동차 내장재(플라스틱·가죽) 관리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1㎏당 46~53㎎이나 나와 판매가 금지됐는데, 여러 온라인쇼핑몰에서 여전히 판매 중이다. MIT는 가습기살균제 논란을 일으킨 원료물질 가운데 하나다.

화장실 등의 타일 틈새를 메꾸는 펜형 제품 하나는 검출돼선 안 되는 알루미늄이 1㎏에서 4580g 검출돼 판매가 금지됐는데도 아직 판매 중이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검출돼선 안 되는 납이 1㎏에서 1.4㎎ 나와 올해 판매가 금지된 래커와, 역시 '불검출'이 기준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1㎏당 280㎎이 나온 속눈썹 접착제도 판매 중이다. 

진성준 의원은 "환경부가 수입·제조·판매금지 및 회수명령까지 내린 제품들이 버젓이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조사 결과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조치명령을 위반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다양한 경로로 유통됐을 제품들을 어떻게 차단할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