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 720개로 대폭 확대
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 720개로 대폭 확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10.19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비스 제공 범위 현행 492개→720개 확장…퇴직·공적연금 정보 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 범위에 자동이체·대출상품 거치기간과 퇴직연금·공적연금 등의 정보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마이데이터의 제공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기존 492개 항목에서 은행과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720개 항목으로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는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돼 현재 누적 가입자 수가 약 5480만명에 달한다.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API 일평균 전송건수는 연초 2억7400만건에서 현재 약 3억8400만건으로 증가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업체는 52개사다.

금융위는 12월부터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퇴직연금(DB형·DC형)와 공적연금 정보를 추가한다. 그동안에는 퇴직연금 중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정보만 제공됐다.

이달부터는 국세와 지방세, 관세,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도 마이데이터에 신규 제공된다, 내년 6월에는 자동이체 정보 및 대출상품 거치 기간 정보도 추가된다.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보험상품명, 보험 기간, 보장 정보 등 본인의 보험 주계약 내용, 특약 사항에 대한 조회가 12월부터 가능해진다. 내년 6월에는 주택화재 보험과 펫 보험 등 소액 단기보험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쇼핑몰 주문 내역 관련 사업자등록번호도 내년 6월부터 제공된다. 현재는 온라인 쇼핑몰 주문내역 정보를 사생활 보호 등을 감안해 12개 분야(가전, 도서, 의류 등)로 범주화해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 제공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해당 업체의 업종·주요 판매물품 등을 추가 분석하고, 정보 주체의 상세하고 정확한 소비·지출 패턴 파악과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올 연말부터는 카드 결제 취소 및 후불 교통 카드,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해외직구 등 무승인 매입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기관이 확대된 정보항목을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달 중 가이드라인 및 표준 API 규격을 배포할 예정이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