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개입 여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용적률을 높여 추가 수익을 얻게 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정 실장 사이에 금전이 오갔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게 핵심이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한 화천대유(성남의뜰 자산관리회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착돼 성남시 아파트 단지 용적률 상향 등 과정에서 인허가 라인에 있으면서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2016년 11월 성남시가 고시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및 실시계획 인가 보고’에는 대장동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을 기존보다 높이는 방인이 담겨있다. 당초 2015년 작성된 공모지침서에는 용적률이 모두 180%였지만 고시에는 185∼195%로 상향됐다.
화천대유가 맡은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 역시 180%에서 195%로 15%P높아졌다. 186세대를 추가로 지을 수 있는 조건이다. 이 경우 화천대유는 최소 300억∼400억원의 추가수익을 누릴 수 있다.
때문에 용적률 상향 조정이 화천대유에 개발 이익을 더 챙겨주기 위해 이뤄진 것이 아니나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변경안의 최종 결재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이며, 정 실장 역시 결재자에 이름이 올라있다.
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대장동 사업 공모·선정 과정을 비롯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