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조 파업으로 또다시 물류, 교통 등 곳곳에서 대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5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파업을 선포하는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교통공사노조, 철도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화물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 교육공무직본부 등 14개 단체가 참여한 조직이다. 지하철과 철도, 화물, 공항, 병원, 학교,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 총 25만명의 조합원이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인력·예산 감축, 공공서비스 민간 이전 등 정책에 반대하며 교섭을 요구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공공부문정원 감축·구조조정 중단,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기준 법제화, 민영화·기능조정 중단, 공무직법제화, 비정규직 생활 임금 보장 차별 철폐 등이다.
운수노조 측이 지난 10월12일 정부에 공개 요구한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노정 교섭’이 최종 결렬되자 총파업을 강행하게 됐다.
이들은 “정부의 교섭 거절은 국가책임 포기이자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책임과 공공성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에 맞서 23일부터 12월2일까지 모두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공동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에는 10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파업은 참여 단체별 정해진 날짜에 한다.
첫날인 23일 인천공항, 건강보험센터, 용인경전철이 파업에 들어가며 둘째 날인 24일에는 화물연대가 합세한다. 25일에는 교육공무직도 나선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유가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번 파업에서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가 쟁점이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로 도입됐다.
일몰제 도입으로 안전운임제는 12월31일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제도 유효기간을 없애고 안전 운임제가 적용되는 차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8일간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나 산업계는 2조8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 이번 파업은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피해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은 “국회는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화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고 시민이 안전한 도로를 누리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