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판매 수수료율, 홈쇼핑만 30% '그대로'
유통업체 판매 수수료율, 홈쇼핑만 30% '그대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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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5개 유통채널 모두 하락…6대 유통업태 실태조사
공정위 "일방적 비용 전가 억제 기대…권익보호 기여"
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연합뉴스]

납품·입점업체들이 유통채널에 내는 판매 수수료의 비율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복합쇼핑몰에서 하락됐지만 홈쇼핑에서는 동결됐다.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 업체들의 추가비용 부담은 되레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4개를 대상으로 한 서면실태조사 결과(2021년 거래 기준)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직매입 제외)은 TV홈쇼핑(29.2%), 백화점(19.3%), 대형마트(18.6%), 아울렛·복합쇼핑몰(13.3%), 온라인쇼핑몰(10.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실질수수료는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을 합해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각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34.1%), AK백화점(20.2%), 홈플러스(19.1%), 뉴코아아울렛(18.8%), 쿠팡(29.9%, 특약매입 거래비중 3.2%) 등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실질수수료율은 아울렛·복합쇼핑몰몰(13.9→13.3%, 0.6%p), 백화점(19.7→19.3%, 0.4%p), 온라인쇼핑몰(10.7→10.3%, 0.4%p), 대형마트(18.8→18.6%, 0.2%p) 등에서 하락했다. 반면 TV홈쇼핑은 2020년과 2021년 모두 29.2%로 변동이 없었다.

납품·입점업체의 규모별로는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 적용하는 실질수수료율이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적게는 0.5%p, 많게는 8.0%p 높았다.

업체 규모별 실질수수료율 차이는 전년에 비해 대형마트(4.2%p), TV홈쇼핑(1.1%p)은 줄었지만 온라인쇼핑몰(3.5%p), 아울렛·복합쇼핑몰(2.4%p), 백화점(1.8%p)은 커졌다.

정률수수료(명목수수료,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평균 값)율은 TV홈쇼핑(34.3%),백화점(25.4%), 대형마트(19.6%), 아울렛·복합쇼핑몰(17.4%), 온라인쇼핑몰(16.8%) 등 순으로 높았다. 각 업태 내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39.3%), 신세계백화점(26.9%), 이마트(21.9%), 뉴코아아울렛(22.2%), 쿠팡(24.4%) 등이었다.

전년 대비 정률수수료율은 대형마트(20.1→19.6%, 0.5%p), 아울렛·복합쇼핑몰(17.6→17.4%, 0.2%p), 백화점(25.6→25.4%, 0.2%p), TV홈쇼핑(34.4→34.3%, 0.1%p) 등의 분야에서는 하락했다. 온라인 분야에서는 소폭 상승(16.7→16.8%, 0.1%p)했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48.3%), 대형마트(21.9%), 온라인쇼핑몰(9.9%), 백화점(2.5%) 등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은 매입 거래에서 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다.

직매입 거래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편의점(1.9%), 온라인쇼핑몰(1.8%), 대형마트(1.3%), 아울렛·복합쇼핑몰(0.3%) 등 순으로 높았다.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전년에 비해 온라인쇼핑몰(0.2%p), 편의점(0.2%p), 대형마트(0.1%p), 백화점(0.1%p) 분야에서 증가했다.

계약상 수수료 외에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등 납품·입점업체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난 실정이다.

거래액 대비 납품·입점업체의 추가 부담비용의 비율은 편의점(6.8%), 온라인쇼핑몰(5.5%), 대형마트(4.1%), TV홈쇼핑(0.9%), 백화점(0.2%), 아울렛·복합몰(0.1%) 등 순으로 높았다. 전년에 비해 온라인쇼핑몰(0.6%p), 대형마트(0.3%p)에서 증가했고 편의점(△0.4%p), TV홈쇼핑(0.1%p)은 감소했다.

거래액 대비 판매촉진비 부담 비율은 온라인몰(4.9%), 편의점(2.1%), 대형마트(2.0%)에서 높았다. 전년과 비교해 온라인몰(0.6%p), 대형마트(0.2%p)는 늘었고 편의점(0.2%p)은 줄었다.

거래액 대비 물류 배송비의 부담 비율은 편의점(4.7%), 대형마트(1.7%), TV홈쇼핑(0.4%), 온라인쇼핑몰(0.4%) 등 순이었다. 전년에 비해 온라인몰(0.1%p)에서 증가했고 편의점(0.2%p)에서 감소했다.

납품·입점업체는 온라인쇼핑몰과 편의점의 서버이용비를 부담했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복합쇼핑몰 납품업체는 브랜드 홍보 등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을 추가로 부담했다.

매장 인테리어 변경과정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비용의 평균 금액은 아울렛·복합쇼핑몰(약 5800만원), 백화점(약 5400만원), 대형마트(약 1700만원) 등 순으로 많았고 전년에 비해 늘었다.

공정위는 “최근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하락해 납품·입점업체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는 추세”라며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치열한 경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 등 정부와 기업의 상생협력 노력과 판촉행사 활성화, 그간의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와 조사·제재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유통 환경의 변화로 크게 성장한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는 실질수수료율이 2021년에는 전년에 비해 하락했으나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 부담비율은 증가된 측면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정보공개로 납품·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 협상력을 높이고 대형유통업체들의 일방적 비용 전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하여 납품·입점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