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금액 상한 1000만→5000만원 확대
새해 시중은행은 저신용자·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할 계획이다. 또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은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은 이달부터 1년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 은행권은 지난 8월부터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차주의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자가 예정 기한보다 돈을 일찍 갚았을 때 내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대출이 약정 기한보다 일찍 상환되면 은행은 나머지 이자를 받지 못해 자금 운용 등에서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출자에게 일정 비용을 받는다.
중도상환수수료의 수수료율은 대출금의 0.5~1.4% 수준이다. 5대 은행이 지난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은 1조1546억원에 달한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는 정치권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정치권은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차주가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는 데 중도상환수수료가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당정회의에서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하려고 해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아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은행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키로 했다. 단 면제 대상과 면제 폭,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은 은행별로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내부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또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도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중 내부 신용등급 하위 30% 차주 중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1년간 중도해지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KB국민·하나·NH농협은행도 이달 중 시행을 목표로 면제 범위와 기간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올해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상한이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잘못 보낸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송금 발생 빈도와 금액도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금액 상한을 결정했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며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