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금융투자상품 피해 우려…"예방 홍보 필요"
허위·과장 금융투자상품 피해 우려…"예방 홍보 필요"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01.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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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불법광고 건수 늘어…"소비자 투자역량 강화해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투자상품과 가상자산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9월21일부터 11월16일까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정회원사(은행 17개사, 증권사 36개사, 보험사 6개사)와 준회원사(투자자문사업자 등 86개사, 유사투자자문업자 200개사)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허위·과장 광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투자자문사는 준회원으로 등록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속되지 않는 홈페이지가 많았다. 

또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수익률과 기간 단위를 다르게 표시하고, 도표를 이용해 수익률을 표시하는 수치들의 단위(%, 만원 등)가 애매한 경우 등 과장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표현들이 있어 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할 수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금융소비자연맹금융사 직원, 애널리스트 등을 사칭한 자의 온라인 허위·과장광고(불법광고)는 리딩방,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원금보장 △확정수익 △300% 고수익 보장 등의 글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로 다양했으며 가상자산 투자 피해자들은 30대가 가장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불법 금융광고 건수도 2019년 27만517건, 2020년 79만4744건, 2021년 102만5965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융투자상품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자들이 금융사를 거래하고 있어 금융사들이 광고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고객 보호를 위해 소비자 투자역량 강화교육 및 피해 예방 홍보가 필요하다”며 “투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쫓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책임하에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정부는 사기범들이 근절되는 투자 환경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