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납품업자 합의 안 된 판촉비 전가 '제재'
GS리테일, 납품업자 합의 안 된 판촉비 전가 '제재'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01.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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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5억8000만원·시정명령…약정 외 판촉행사 임의 실시
GS리테일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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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이 홈쇼핑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은 판촉행사를 임의로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부당 전가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15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납품업자의 상품을 실제 방송시간은 물론 전후 30분까지 방송조건과 동일하게 상품을 판매해 왔다.

GS리테일은 이런 사실을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문서인 판매촉진합의서에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관련 판촉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납품업자들은 알지 못했던 방송 전후 30분 동안 진행된 판촉행사에 대해서도 판촉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에 따른 비용을 낸 것이다.

GS리테일은 또 납품업자에게 주문별 등록시점을 알리지 않고 방송일의 판매량만 알렸다. 때문에 납품업자는 정산내역만으로 방송 전후 30분간의 판촉행사 실시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항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거래 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