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카카오페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지속…규제특례 연장
KT-카카오페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지속…규제특례 연장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3.02.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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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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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카카오페이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조인스오토의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가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규제 특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6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한다고 12일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 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는 관계부처가 법령정비를 추진할 경우 정비완료 시까지 특례기간이 연장된다. 이 2건이 법령정비 추진에 따라 규제특례 연장을 받는 첫 사례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 등이 기존 우편을 통해 발송하던 각종 고지(국민연금 가입안내·부가세신고 안내·재난지원금 안내 등)를 문자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KT와 카카오페이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19년 2월 임시허가를 취득한 이래 지속 확산돼 현재 8개 사업자가 제공 중이다. 지난해 12월까지 총 403개 기관, 1244종의 고지서 3억건이 발송됐다.

관련 규제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법령정비를 추진 중이다.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주와 폐차업체를 중개·알선하는 서비스다. 조인스오토가 2019년 4월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누적 거래 건수는 1416건에 이른다.

조인스오토는 유효기간 만료 전 과기부와 국토교통부에 법령 정비를 요청했다. 관련 규제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법령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법령정비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안정성 문제에 대응해 그간 과기정통부가 준비해 온 보호장치들이 발동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우수 모델의 제도화와 시장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