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한다. 금융사가 공시해야 할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정보를 강화하고, 이를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이 소비자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는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작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02년 금융권에 처음 도입됐고 2018년 12월 법제화됐다.
신용 상태 개선 요건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이 해당된다. 사업자나 법인은 재무상태 개선이나 신용평가등급 상승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와 수용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을 알려주는 데 불과했다.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금리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을 추가로 공시한다. 신청자도 가계와 기업으로 분류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또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했을 때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방식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했을 때의 차이점을 알려주는 비대면 신청률 항목도 추가된다.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개선된 금리인하요구권 공시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달 중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을 통해 보험사도 금리 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공시토록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나머지 금융업권에도 올해 상반기 중 같은 내용의 공시 강화해 적용한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