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주인 찾기…'쩐의 전쟁' 임박
인천공항 면세점 주인 찾기…'쩐의 전쟁' 임박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02.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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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신청 마감…롯데·신라·신세계·현대에 글로벌 1위도 눈독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은 물론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과 스위스 듀프리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최종 선정 전까지 결과 예측이 어려운 분위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약 3년 만에 치러질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은 자금력 싸움이 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7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과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사업권 입찰 참가신청을 마감한다. 사업제안서 제출은 28일까지다. 참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제안서 제출도 불가하다.

사업권은 대기업 대상의 일반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와 중소·중견사업권 2개(14개 매장, 3280㎡) 등 총 7개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DF1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DF2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DF3 패션·액세서리, 부티크 △DF4 패션·액세서리, 부티크 △DF5 부티크(이상 일반사업권) △DF8 전 품목 △DF9 전 품목(이상 중소·중견사업권) 등으로 분류됐다.

특히 임대료 산정 방식이 기존 ‘고정 최소보장액(사업권 낙찰금액)’에서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단가를 곱하는 ‘여객당 임대료’로 개선됐다. 코로나19 이후 사업권을 포기했던 다수 면세업체들이 내세운 이유가 고정 임대료 부담이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된 것이다.

계약기간도 기존 ‘기본 5년+옵션 5년’에서 ‘기본 10년’으로 변경되며 사업안정성을 보장받게 됐다.

상황이 이러하자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국내 빅(Big)4에 CDFG와 듀프리 등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실제 인천공사가 지난달 12일 개최한 설명회에 이들 업체 모두 참석했다. CDFG는 첫 참석이었다.

안팎에서는 사실상 얼마나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는지가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면에서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부담이 커졌다. 두 업체는 지난해 12월을 끝으로 T1 임대료 감면혜택이 종료되면서 당장 이달 25일 수백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험과 자금력이 우위인 롯데와 신라가 유리하지 않겠냐는 주장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최소보장액 납부부담이 커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웠는데 여객 수 연동으로 임대료 산정 방식이 변경돼 다행”이라며 “10년간의 사업을 보장해주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10년 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사업권을 반드시 따내야 한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입찰이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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