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 19곳은 새 지급여력제도(K-ICS)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마련한 경과조치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가능을 이달 말 K-ICS 재무정보 확정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K-ICS 경과조치 신고를 받은 결과에 따르면, 전체 56곳 보험사 가운데 19곳(35.8%)이 신고했다.
보험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는 12곳(54.5%)이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으며, 손해보험사는 6곳(30%), 재보험·보증보험사 1곳이 각각 신고를 마쳤다.
특히 K-ICS 비율이 낮은 보험사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보험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 대응 위한 전략적 목적 등을 이유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또한 가용자본에서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생보사 4곳은 △자산 △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의 점진적 인식을 위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반대로 손보사, 재보험사, 보증보험사 등은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다.
또 요구자본에서는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한 보험사 19곳 모두 신규 보험리스크 측정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이밖에 주식리스크와 금리리스크에 대한 경과 조치는 각각 12곳, 8곳이 신청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법규에서 규정한 필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별도 조건 없이 수리하고 이달 중으로 각 보험사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과조치 적용 가능 여부, 금액 등에 대해 이달 말 K-ICS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과조치 적용 전, 후 효과 등에 대해 이달 말 결산 결과를 확인해 정확한 수치를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