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의결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의결
  • 송정섭 기자
  • 승인 2023.03.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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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안군의회)
(사진=진안군의회)

전북 진안군의회는 동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를 16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9일 전했다. 노사 관련 민원과 법률해석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대상을 기존의 변호사,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 연구원에서 노무사까지 확대하고,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복잡 다양해진 행정수요에 발맞춰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법자문 외에 변호사 및 노무사를 추가 위촉함으로써 법적분쟁 및 노동관련 민원상담 등 대민서비스 향상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동창옥 의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돼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사문제로 고통받는 군민들의 고충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신아일보] 진안/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