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조 시대…개정 처벌법 7년째 국회 방치
보험사기 1조 시대…개정 처벌법 7년째 국회 방치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3.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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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계곡 살인사건' 이후에도 차일피일…피해는 소비자 몫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의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7년째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아내가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가평 계곡살인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반짝 이슈로 식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형국이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소비자 몫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7년째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보훈 관련 법률안 등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14건의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수사기관·금융당국·건강보험공단·보험업권 등 보험사기 직접 수사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부당 보험금 환수 △금융당국 등 관련 행정기관 보험사 등에 필요한 자료 요청 권한 부여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 처벌 △수사기관이 입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 기관 확대 등의 수사 및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월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은 "병원에 환자를 공급해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브로커조직이 등장하는 등 보험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며 "일반인을 범죄로 유인하는 보험사기에 보험사나 관련 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보험 사기 증가에 따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384억원(14.7%)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다.

보험사기 금액은 △2018년 7982억원에서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10만2679명)도 전년(9만7629명)보다 5050명(5.2%) 증가했다.

특히 사기유형 중 진단서 위변조와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등이 전년(1835억원) 대비 633억원(34.5%) 급증했다.

이에 지난해 실손의료 보험금 지급액은 전년 동기(10조5959억원) 대비 3.2% 증가한 10조9335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 국장은 "솜방망이 수준의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