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국 의원,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3.03.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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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신규환자 2014년 대비 2021년 무려 43% 증가
(사진=김남국 의원)
(사진=김남국 의원)

최근 암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암환자들의 순조로운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28일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으로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암환자들에게‘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암환자들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과 정서적 불안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국립암센터의 치료 후 암환자 심리실태 조사 결과 암환자의 90%는 재발에 대한 걱정 등으로 심한 불안감과 우울을 겪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암환자들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암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은 암센터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암환자들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률안은 암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문화이용권’제도를 도입했다. 심리적 치유가 가능한 문화생활을 통해 보다 빠른 사회적응과 복귀 지원이 기대된다.

김남국 의원은 “암환자들은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신감의 하락으로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겪기도 한다”며“암을 이겨내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진단부터 치료, 사회복귀까지 세심한 전주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신규 암등록환자수는 2014년 24.5만명, 2015년 25.2만명, 2016년 27.4만명, 2017년 30.2만명, 2018년 31만명, 2019년 30.1만명, 2020년 31.4만명, 2021년 35.1만명으로 매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대비 2021년 신규 암환자는 무려 43%가 증가했다.

또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인 83.5세까지 생존했을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로 나타났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국민의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