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보험사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명보험사 중 DGB생명은 경영 개선 권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부터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적용되면서 보험업계의 건전성 지표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2일 각 보험사 결산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2022년 말 실적을 공시한 손해보험사 중 지난해 RBC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MG손해보험로 43.4%에 그쳤다. 이는 경영 개선 권고 발동 기준(100%)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RBC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MG손보는 지난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현재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그 외 롯데손보는 150.8, 한화손보는 153.3%로 권고 수준을 넘겼다.
또 생명보험사 중 RBC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DGB생명(119.0%)이다. 이에 DGB생명은 자본 확충을 위해 지난달 30일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상태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새로 발행해 주주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그 외 DB생명(141.9%)과 농협생명(147.5%)도 당국의 권고 수준(150%)에 미치지 못했다. 흥국생명(152.2%)은 권고 수준을 겨우 넘겼다.
RBC 비율이 권고 수준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이유는 지난해 말 시장금리 상승으로 보유자산 평가가치가 하락한 탓으로 보인다.
보험사 RBC 비율은 금리 상승 여파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의 평가이익이 줄면서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올해부터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권 새 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된 가운데 감독규제인 지급여력 제도도 시가평가를 반영한 새 지급여력 제도(K-ICS)로 바뀌었다.
이런 새 건전성 규제 도입에 자본 여력과 자산·부채 구성에 따라 회사별 건전성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새 규제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일부 적용 유예 등 경과조치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KDB생명과 IBK연금보험, 하나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4개 생보사는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가용자본 부문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한 상태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어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