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양천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3.04.09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양천구)
(사진=양천구)

서울 양천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 정책으로 무급휴직 근로자의 실업예방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시‧구 협력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이며,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 시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5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기업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의 신청 서류를 구비해 양천구 해누리타운 4층 일자리 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담당자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총 4차에 걸쳐 고용유지 지원금 13억여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