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한다
금천구,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한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3.04.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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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인력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300만원 지급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
(사진=금천구)
(사진=금천구)

서울시 금천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천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며, 6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할 수 있으며, 신청 월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1개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1인당 300만 원(월 100만원, 3개월)을 지원한다.

또한 금천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금천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이며,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 원, 3개월)을 받을 수 있다.

단, 1인 자영업자, 주된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는 금천구청 홈페이지 ‘금천소식’에 안내된 신청서류를 갖추어 구청 일자리청년과로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기우편(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