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장·용역 업체 대상 '노동 컨설팅'
서울시, 발주 공사장·용역 업체 대상 '노동 컨설팅'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4.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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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통해 관련 법 준수 실태 점검…법률 자문 등 지원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포스터.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시 발주 공사장과 용역 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 컨설팅을 진행한다. 노무사를 투입해 현장 내 노동법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시 발주 공사장과 용역 업체, 민간 위탁 업체를 대상으로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컨설팅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과 도급 금액을 충족한 현장이다. 건설 현장은 도급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을 충족해야 하고 일반 용역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업체가 지원받는다. 민간 위탁의 경우 5억원 미만 도급액이 지원 기준이다.

서울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공사장과 용역 업체, 민간 위탁 업체에 노무사를 투입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직금 지급 등 노동법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주와 노동자 1대1 면담을 통해 인사, 노무 관련 어려움 해소를 돕는다. 직원 교육과 법률 자문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후속 관리도 제공한다.

컨설팅은 전문성을 갖춘 노무사가 직접 신청 업체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무사는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대장, 4대 보험 관련 서류 등 기본 자료 점검을 통해 노동법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인한다.

또 사업주 개별 면담을 통해 사업장 운영 관련 기본 정보와 인력 관리에 필요한 근로계약서와 임금 명세서 작성법 등 전반적인 노무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노동자 면담을 통해선 노동법과 권익침해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법률 구제가 필요한 경우 노동권익센터와 연계해 지원한다.

이 밖에도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주에게는 '취업규칙' 작성을 지원하고 사업장 요청 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컨설팅은 반기별로 시행되며 올 상반기 컨설팅은 내달부터 진행된다. 상반기 컨설팅 참여를 원하는 현장과 업체는 오는 28일까지 발주 부서 또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에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 컨설팅 접수는 8월에 진행된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예산과 인력, 정보 부족으로 노동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을 통해 현장의 노무관리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