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신용사회에 산다. 신용은 금융거래의 근간이다. 다만 신용은 '꼭 갚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용을 통한 모든 금융거래에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그만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문제로 떠오른다. 이들에겐 파산만이 답은 아니다. 이들에게도 패자부활전은 있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만 잘 살펴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편집자 주>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나가던 A씨는 3년을 계획했던 채무 상환을 최근 앞당기게 됐다. A씨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남은 채무를 한꺼번에 갚았더니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신복위는 성실한 채무상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적인 채무상환을 독려하고 경제 주체로의 유연한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신복위에 따르면, '성실상환'이란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면서 미납이나 연체 없이 월 변제금 최소 6개월 이상 납입을 기준으로 한다.
성실한 채무상환자는 6, 12, 18, 24개월 이상 등 기간에 따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신청자는 소액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소액대출 한도는 1500만원 이내며 학자금은 1000만원 이내다. 이용자는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되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적용된다.
해당 금리는 학자금 연 2%이며 그 외 생활안정자금과 고금리 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은 연 4.0% 이내다.
또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다면 '후불교통 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소액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만원 이내다.
하이브리드카드로 불리는 소액 신용체크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이 결합된 카드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 잔액이 부족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월 변제금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미납이 없다면 최소 50만원 한도 이내에서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기능은 제한된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발급은 카드사 채무 등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월 변제금을 12개월 이상 납부 후 잔여 채무를 한꺼번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감면 혜택은 △1년 이상~2년 미만(잔존 채무액의 15%) △2년 이상~3년 미만(잔존 채무액의 13%) △3년 이상~4년 미만(잔존 채무액의 11%) △4년 이상(잔존 채무액의 10%) 등이다.
다만 원리금분할상환 중인 채무와 담보채무, 수정 조정 등으로 12개월 미만 상환된 채무, 잔여 상환기간 6회 미만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신복위는 월 변제금 24개월 이상 납부 등 성성실상환자의 신용정보조회표를 삭제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워크아웃 중 회생은 '1301', 파산은 '1201' 등으로 기록된다.
이는 개인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산정과 금융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밖에도 신복위는 신용 회복과 함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성실상환자에 전세자금 보증도 지원해 준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보증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5000만원, 채권보전조치 시 6000만원이다. 보증료는 연 0.02% 최저 보증료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