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에 필요한 법령해석 요령을 숙지하기 위해 마련
경남 사천시는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3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주최하고 사천시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소속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집행에 필요한 법령해석 요령을 숙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직자들의 법률 전문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신뢰도 제고한다.
이날 법제처 법제교육과 조지은 서기관과 경제법령해석2과 이동진 사무관이 실무행정법 기본편과 사례편으로 나눠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와 결합 된 이론 등 실무위주의 교육으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기본편에서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법률적 원칙, 사례편에서는 사례학습을 통해 업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 등을 깊이 있게 다뤘다.
이상훈 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시 공무원들의 법제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법령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사천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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